'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1심 징역 3년에 항소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6.02 14:58 / 수정: 2025.06.02 14:58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헌우 기자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항소했다.

조 회장 측은 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 가운데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혐의,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운전기사를 고용해 배우자를 전속 수행하게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회사 명의로 구입·리스한 혐의(업무상 배임), '여행사 몰아주기' 부정 청탁을 받고 배임수재 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반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타이어 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 지인 2명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법인카드 관련 업무상 배임 기간이 4년에 가깝고 피고인(조 회장)이 차지하는 업무상 지위와 총수 일가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 몰드 약 875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은 또 2020~2021년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회사 대표와의 친분을 앞세워 MKT의 자금을 빌려줘 회사에 130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또 회삿돈 수십억 원을 유용해 자택 수리나 외제 차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의 횡령·배임액을 약 200억 원대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11월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조 회장이 혐의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 회장에 대한 고발 요청권을 행사한 뒤 올해 1월부터 오너 일가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조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금품 등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조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이후 한 차례 구속 만료 기한(6개월)이 지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재판부가 같은 해 11월 보석을 인용하면서 조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 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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