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원모(68)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강주영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지하철 5호선 방화로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모(68)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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