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정현 검사장 '정직 1개월'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6.02 13:27 / 수정: 2025.06.02 13:27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새롬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 연구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연구위원 측은 같은날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이 연구위원이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1년 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제출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않아 법무연수원 연구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다.

법무부는 지난 4월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연구위원에게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에서 이 연구위원 측은 징계 사유인 법무부 운영 규정의 연구 기간 규정이 구속력 없는 훈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법무연수원장이 지속적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연구 태도를 칭찬해 묵시적으로 연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도 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연구 과제 규정은 직무상 의무를 명시한 규정으로, 훈시 규정이 아니라고 맞섰다. 연구 결과 과제물도 제출한 적 없어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재직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22년 검찰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됐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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