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공론화 하려고"…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구속 심사
  • 강주영 기자
  • 입력: 2025.06.02 11:40 / 수정: 2025.06.02 11:40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석
"이혼소송 공론화 의도" 질문에…"네"
원 씨는 2일 오전 10시5분쯤 흰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 앞에 선 그는 피해시민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말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원 씨는 2일 오전 10시5분쯤 흰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 앞에 선 그는 '피해시민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말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남성은 "이혼소송 결과를 공론화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모(68)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원 씨는 이날 오전 10시5분께 흰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이혼소송 결과를 공론화 시키려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피해 시민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 등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원 씨의 쌍둥이 형 원모(68) 씨는 "동생을 대신해 피해 승객분들께 죄송하다"며 "동생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혼소송 결과를 지난 목요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씨는 최근 전 부인과 이혼소송을 진행했다. 4년 전 택시기사로 활동하던 원 씨는 현재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께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로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원 씨는 2일 오전 10시5분쯤 흰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 앞에 선 그는 피해 시민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말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원 씨는 2일 오전 10시5분쯤 흰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 앞에 선 그는 '피해 시민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말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경찰 조사 결과 원 씨는 기름통과 라이터형 토치를 들고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 씨는 경찰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전 9시45분께 여의나루역에서 원 씨를 긴급체포했다. 원 씨는 시민들이 대피하던 당시 들것에 실려나왔다. 경찰은 원 씨의 손에 그을음을 발견하고 추궁한 끝에 체포했다.

이 불로 원 씨를 비롯한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고 2량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약 3억3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당시 열차에는 약 400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연기가 퍼지자 승객들은 출입문을 열고 선로를 따라 대피했다. 서울교통공사 영등포승무사업소 기관사 1명과 일부 승객이 소화기 등을 이용해 큰 불을 잡으면서 대형 참사를 막았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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