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재판에 불출석해 해고 징계를 받은 변호사에게 징계가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로펌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변호사 B 씨는 A로펌에 일하며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무단 재택근무 △의뢰인 설명의무 및 직접소통의무 위반 △재판 불출석 및 사건 인수인계 미흡 등을 이유로 2023년 10월 해고됐다.
이에 B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는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법무법인은 이같은 재심 판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은 "징계 사유가 부분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에 대한 징계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 불출석과 사건 인수인계 미흡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했지만 해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징계사유들은 모두 일회적이거나 단기간에 불과하고, 고의가 아닌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 시스템상 재판 시각이 잘못 입력된 점, 휴가를 떠나기 전 동료 변호사에게 출석을 부탁하고 담당 직원에게 이를 지시한 정황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무단 재택근무 주장을 놓고는 "당시 명확한 내부 규정이 없었고 개인 용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징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의뢰인에 대한 설명의무와 직접 소통의무 위반 주장에도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판결문을 전달하거나 담당 직원을 통해 소통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업무규정상 예외도 가능하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의 비위행위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전력도 없어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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