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경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낸 방화 피의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전날 현행범 체포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8시 43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에서 달리던 열차 내부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기름통을 들고 지하철에 탑승해 라이터형 토치를 이용해 불을 지른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오전 9시 45분께 여의나루역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 A 씨를 방화 용의자로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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