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남편 대리투표 혐의' 전 선거사무원 구속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6.01 18:25 / 수정: 2025.06.01 18:25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 박 모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01./뉴시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 박 모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01./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염혜수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남구 전 선거사무원 박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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