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침구사, 접골사 등 민간 자격증을 갖고있더라도 영리 의료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시술원을 운영하면서 환자와 통증 상담한 뒤 시술비를 받고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시술원 창문에 ‘시술원, 척추골반통증, 어깨통증, 동방활법, 바른자세교정, 체형교정’ 등의 문구를 붙이는 등 의료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고용보동부 산하 사단법인이 인증한 대체의학자연치료전문인 1,2.3급 자격인증교육기관에서 침구사, 접골사, 안마사 자격을 땄기 때문에 시술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모 의료생활협동조합에 '의료유사업자' 개설신고를 하고 시술원을 운영했다고도 항변했다.
1,2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법은 법 시행 전 침구사, 접골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을 예외적으로 '의료유사업자'로 인정해 의료 활동을 허용해왔다. 재판부는 A씨가 의료법 시행 이후 '의료사업자'로 인정받을 방법이 없고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사 자격증도 없기 때문에 의료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민간 자격증 중에서 의료 분야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A 씨가 침구사 등 민간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도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고 봤다.
A 씨가 무죄 근거로 삼은 소비자행활협동조합법에서도 보건·의료활동을 하더라도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