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혐의' 전 선거사무원 "불법인 줄 몰랐다"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6.01 14:29 / 수정: 2025.06.01 14:29
"순간 잘못된 선택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 박 모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01./뉴시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 박 모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01./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자 명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전 선거사무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엄혜수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1일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강남구 선거사무원 60대 여성 A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 씨는 이날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흰색 마스크를 한 채 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 "이전에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미리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순간 잘못 선택했다"고 말했다. "불법인 줄 알았나"라고 묻자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남편과 공모 의혹도 부인했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5시간 뒤 자신의 이름으로 또 투표를 하려다 수상하게 여긴 참관인의 신고로 붙잡혔다.

A 씨는 강남구 보건소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이번 선거 투표사무원으로 뽑힌 것으로 알려졌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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