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적발되자 경찰관 폭행…'적반하장' 30대 집행유예
  • 강주영 기자
  • 입력: 2025.06.01 00:00 / 수정: 2025.06.01 00:00
대마 건넨 동료 체포에 격분
재판부 "정신질환 참작"
대마초를 흡연한 30대가 마약 혐의로 함께 적발된 동료를 체포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모(30)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더팩트DB
대마초를 흡연한 30대가 마약 혐의로 함께 적발된 동료를 체포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모(30)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더팩트DB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대마초를 흡연하고 마약 혐의로 함께 적발된 동료를 체포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모(30)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10만원 추징을 명했다.

고 씨는 지난 2022년 6월3일 오후 5시께 서울 성북구 주거지에서 이모 씨에게서 대마초를 건네 받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고 씨는 이날 오후 11시20분께 서울 강북구 모 술집 인근에서 이 씨가 긴급체포되자 격분해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는다.

고 씨는 도로에 드러누워 경찰차량의 통행을 막고 "경찰이 차로 쳤다. 경찰차에 치였다. 왜 잡아가는데" 등 고성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한 마약류 범죄는 환각, 중독, 전파 등의 성질로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끼칠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마약 범죄를 저지르고도 대마를 수수, 흡연하는데 함께 했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정당한 공무를 방해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동안 양극성정동장애, 조현병 등의 치료를 받아온 점을 미뤄볼 때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판결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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