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 구속 기로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5.31 15:33 / 수정: 2025.05.31 15:33
6월 1일 영장실질심사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누리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마감 시간을 앞두고 분주히 투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남윤호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누리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마감 시간을 앞두고 분주히 투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남윤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당직 판사는 내달 1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9일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뒤 오후 5시께 본인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오후 5시 30분쯤 박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박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60대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기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는 A 씨를 즉각 직위해제 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A 씨에게 인사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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