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현직 판사 3명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31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부장판사 출신 신광렬·성창호 변호사와 조의연 청주지법 부장판사에게 비용보상 608만1000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구금 일수,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 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당시 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다. 성 변호사와 조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서 신 씨의 지시에 따랐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공무살 비밀을 누설했다고 봤다. 하지만 1·2심과 대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사법농단 의혹 관련 재판 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형사보상금 553만2000원 지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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