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SK텔레콤(SKT) 유심(USIM) 대규모 해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이 줄짓고 있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SKT 사건 피해자를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성남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반복되는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원인이 솜방망이 처벌에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며 "보안투자 비용보다 손해배상 규모가 적다면, 누가 개인정보 보호에 진지하게 투자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SKT는 서버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고도 2년이 되도록 발견하지 못했고 악성코드에 의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는 일마저 해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미 유심을 교체한 고객의 새로운 유심정보가 또다시 유출됐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LKB앤파트너스는 현재까지 나온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고 이후 나오는 조사 결과를 추가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유출 사태의 진상을 증명할 계획이다. 또 실무 책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의 소송 진행 계획을 세웠다.
LKB앤파트너스는 "피고의 책임을 엄히 물어 다시는 이 사건 유출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지위에 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SKT는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지위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서 SKT에 지위와 잘못에 맞는 책임을 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접수한 1차 소송에 참여한 피해 인원은 202명이다. LKB앤파트너스는 2차로 추가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