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선거벽보 불 지른 여성 체포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5.05.30 14:56 / 수정: 2025.05.30 14:5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 강북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33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초등학교 담장에 걸려있는 이 후보의 벽보에 불을 질러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더팩트DB
서울 강북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33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초등학교 담장에 걸려있는 이 후보의 벽보에 불을 질러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에 불을 지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33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초등학교 담장에 걸려있는 이 후보의 벽보에 불을 질러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및 범행 도구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낙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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