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우자 신분증으로 2번 투표한 선거사무원 체포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5.05.30 13:08 / 수정: 2025.05.30 13:08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
직위해제…선관위, 경찰 고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과 본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두 차례 투표를 시도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선거사무원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과 본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두 차례 투표를 시도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선거사무원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두 차례 투표를 시도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선거사무원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뒤 오후 5시께 본인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후 5시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60대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기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청은 A 씨를 즉각 직위해제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A 씨에게 인사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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