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서 '오빠' 부르면 처벌…한류 통제 강화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5.30 11:46 / 수정: 2025.05.30 11:46
법무부, '북한 형법 주석' 발간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북한이 한류 유행으로 '오빠' 등 남한식 호칭이 유행하자 반사회주의 문화 차단 강화 명목으로 사형 선고 등 처벌 수위를 높였다.

법무부는 북한의 개정 형법 조문 329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북한이 2023년 12월 24일 개정한 형법에는 △반사회주의 문화 차단 강화 △사형 확대를 통한 통제 강화 △국가상징 보호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북한의 2030 세대인 이른바 '장마당 세대'의 한류 문화 유행으로 '오빠' 호칭 등 남한 문화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사형 선고 등 처벌을 높였다. 지난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한류 등 외부 문화 유입 통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표죄 등은 현행 형법에서 삭제했다.

지난 2023년 형법 개정을 통해 사형 죄목을 기존 11개에서 16개로 확대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 등 형사특별법에도 사형을 규정했다.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선언함에 따라 조선민족해방운동탄압죄 등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또 국가상징 보호 강화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공화국의 존엄모독죄를 신설하고, 2023년 국기·국장훼손죄를 신설했다.

법무부는 국내 유수의 형법학자 및 법률가들이 참여해 가장 최근 개정된 북한의 형법을 심도있게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 설명과 개정 연혁 등 북한 형사법 체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다.

유태석 법무부 법무실장 대행은 "이번 주석서 발간이 향후 남북 법률체계 통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남북한의 법·제도 통합 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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