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제보 대가로 금품…안상수 전 인천시장 유죄 확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5.29 18:42 / 수정: 2025.05.29 18:42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경쟁 상대의 비위를 언론 제보하는 대가로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경쟁 상대의 비위를 언론 제보하는 대가로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경쟁 상대의 비위를 언론에 제보하는 대가로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A 씨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홍보대행업자 B 씨에게 대선후보 당내 경선 상대였던 윤상현 의원의 비위 의혹을 들은 뒤 언론사에 제보해주고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총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의혹은 당시 한 지상파 방송사가 보도했지만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1심은 안 전 시장의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자금을 조달하고 범행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이같은 범행이 실제 경선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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