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A 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구인 A 씨는 개인택시 기사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2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을 확정받았다.
부산시장이 A 씨의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하자 A 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1항 단서 3호와 같은 법 24조 4항 1호 다목 등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은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쟁점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에서 보호하고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항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한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준법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며 "특히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의 접촉빈도가 높고, 버스 등에 비해 공간이 좁고 승객 수도 적어 접촉밀도도 높다"고 덧붙였다.
또 "목적지나 도착시간이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되므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버스와 같은 다른 대중교통 수단에 비해 현저히 높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택시운전 자격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택시운수종사자가 받는 불이익은 제한적"이라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일반 공중의 여객운송서비스 이용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 안전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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