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 관련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후보 사건을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오후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기자회견에서 "이준석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돼라"며 "검찰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신속 수사해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성폭력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발언을 들며 "여성 혐오에 해당하냐"고 물었다.
이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차 대선 토론에서 제가 인용한 성폭력적 인터넷 게시글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며 "이미 법조계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됐고, 이 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위를 넘는 음담패설을 가치중립적으로 순화해 인용했지만, 불편함을 느낀 분들께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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