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이준석 '젓가락 발언' 공공수사부 배당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5.29 17:42 / 수정: 2025.05.29 17:42
27일 서울 상암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21대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참석하여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7일 서울 상암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21대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참석하여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 관련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후보 사건을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오후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기자회견에서 "이준석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돼라"며 "검찰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신속 수사해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성폭력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발언을 들며 "여성 혐오에 해당하냐"고 물었다.

이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차 대선 토론에서 제가 인용한 성폭력적 인터넷 게시글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며 "이미 법조계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됐고, 이 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위를 넘는 음담패설을 가치중립적으로 순화해 인용했지만, 불편함을 느낀 분들께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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