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강남 8중 추돌사고' 20대 1심 징역 3년6개월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5.29 16:36 / 수정: 2025.05.29 16:36
"판단력 일부 손상…심신미약 아냐"
강남에서 무면허로 8중 추돌사고를 낸 피의자 김모씨가 2024년 11월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강남에서 무면허로 8중 추돌사고를 낸 피의자 김모씨가 2024년 11월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감정 결과 약물사용으로 범행 당시 판단력이 일부 손상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정신 감정 결과를 보면 당시 판단력이 일부 손상된 정도이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데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며 김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약물 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을뿐만 아니라 차량 시동을 끄는 법을 모르는 등 운전 기본지식이 없는데도 약물 운전을 해 타인의 생명을 위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모차와 행인을 치는 첫 번째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도 도주했고, 강남 도로에서 두 번째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총 10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며 "그 중 한 명은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 씨는 민트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은 채 선고를 들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인근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결과 자동차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파손됐고,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다.

김 씨는 사고 직전에도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이면도로에서 유모차를 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와 엄마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에서 김 씨는 무면허로 확인돼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김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김 씨가 사고 당시 약물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불면증에 따른 신경안정제 복용을 입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약물 정밀 감정 결과와 병원진단서, 투약내역 관련 서류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사고 당시 김 씨가 타고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김 씨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10대 박았어. 어떡해 엄마. 경찰에 신고 못 하겠어"라고 말한 뒤 "엄마 어떡해? 시동 끄는 걸 몰라. 갓길에 세워야 돼? 갓길에 세우다가 사람 쳤어"라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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