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샤넬백·목걸이 수수' 의혹 윤석열·김건희 고발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5.29 14:45 / 수정: 2025.05.29 14:45
건진법사·통일교 총재 등도 고발당해
특가법상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전 씨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예원 기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전 씨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시민단체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샤넬 가방과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통일교 측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원에 달하는 샤넬 명품백 2점과 다이아 목걸이를 통일교 2인자인 윤영호로부터 건진법사를 통해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3차례나 수수했다"며 "당해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괄적 뇌물과 묵시적 청탁 혐의로 기소했던 장본인"이라며 "(공수처는) 똑같이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죄와 묵시적 청탁을 적용해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통일교 측의 청탁 목적 김 여사 로비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 선물용으로 전달된 의혹을 받는 샤넬백 등 금품의 행방을 쫓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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