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선은양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보수단체와 함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총 5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각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당시 한정석·김민순·강소혜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9월 21일 김 후보를 비롯해 557명이 정부와 정 전 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각하했다. 김 후보 등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김 후보와 소송을 진행한 보수단체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은 최근 김 후보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15 광화문 집회 당시 방역당국이 참석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 위법하다며 위자료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손배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2022년 9월 첫 변론을 시작으로 4번의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처분을 말한다.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들이 변호인에게 소송대리권을 수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당시 원고들의 소송 위임장에는 원고들의 성명 옆에 도장만 찍혀 있었고, 위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한 신청서에는 소송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소는 소송대리권 없는 변호사에 의해 제기·수행된 것으로 모두 부적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김 후보 등이 낸 소송은 각하돼 본안을 다투지 못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방역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사태 당시 정부가 특정 지역 방문자들의 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수집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효과적인 방역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공익의 혜택 범위와 효과가 광범위하고 중대하다"며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020년 8월15일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이 개최한 이른바 '815 국민대회' 집회에 참석해 집시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는 이 밖에도 2020년 3월부터 4월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서울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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