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코로나19 유행 당시 자가격리 중 자택에서 무단 이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1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같은달 15일 오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무단으로 자택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8월 12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해 같은달 1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후 22일과 25일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민 전 의원이 주거지를 이탈해 재판에 출석한 것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지자체장이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 전 의원이 교회 방문을 위해 자가격리 중 자택을 이탈한 혐의를 놓고 "교회를 방문한 사실만으로 감염병 의심자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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