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환매 중단' 디스커버리, 증권발행제한 취소소송 2심도 패소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5.28 15:02 / 수정: 2025.05.28 15:02
2500억원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2022년 6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500억원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2022년 6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25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공시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증권발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최수환 윤종구 부장판사)는 28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증권발행제한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는 디스커버리펀드를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여러 사모펀드로 '쪼개기 운용'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는 지난 2022년 5월 증권신고서 미제출로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1년간 증권 발행 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2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 전 대표 측은 자본시장법상 디스커버리펀드가 투자한 증권들을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의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지난 2017~2019년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됐다. 하지만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운용 문제로 환매가 중단됐고, 투자자들이 거액의 피해를 입었다.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인 장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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