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상 유출' 정철승 변호사, 1심 징역 1년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5.28 14:55 / 수정: 2025.05.28 14:55
법원 "거짓 사실 기재, 피해자 무고 가능성"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을 대리하며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을 대리하며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을 대리하며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 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유죄 인정된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SNS 게시물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가명으로 지칭했는데, 가명은 별건 준강간 사건 및 인권위원회 조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던 가명이었고 게시물은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게시됐다"며 "서울시민과 공무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실명 등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정 씨가 자신의 SNS 게시물에서 '피해자로부터 성고충 관련 호소를 들었던 직원은 없다'고 쓴 부분에 관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거짓 사실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전에 고인 유족 소송 대리를 하며 결정문을 확인했고 피해자의 근무기간 동안 성고충 호소를 들었던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거짓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 씨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동기를 두고 '징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라고 적은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고인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성희롱 주장을 인정할 사실을 뒷받침할 물증이 없다는 정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텔레그램 복구 내용, 정신과 상담 기록지 등은 성희롱 피해에 대한 물적 증거라고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물 내용은)거짓 사실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피해자가 고인을 무고했을 가능성을 제기해 (글을 게시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피해자 비방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 변호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수해 공표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적 인물인 고인에 대한 평가는 사후에도 계속될 수 있고 이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고인을 부정하는 여론을 시정한다는 명목 아래 특정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표현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범행이 정당한 행위라 주장할 뿐 사죄와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건 수사와 재판 진행 경과를 페이스북에 언급하며 피해자 측을 비방, 조롱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렸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게시물 3건을 연이어 올리며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변호사는 2023년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동석한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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