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40대 실형…취재진 폭행 30대는 집유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5.28 15:24 / 수정: 2025.05.28 15:24
법원 침입, 창문 깬 조모 씨 징역 1년
취재진 폭행 박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8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이새롬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8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취재진을 폭행한 30대 남성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8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40대 조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그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이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루됐고 전체 범죄의 결과는 참혹하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그에 대해 즉각적으로 항의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공용물건손상 피해금액을 형사 공탁했다"며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벌금형에 해당하는 다수의 전과는 있지만 공무원에 대한 전과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하고 유리병을 던져 창문을 깬 혐의를 받는다.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조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조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상해와 특수강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력을 사용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법원 침입에 가담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해 내용이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메모리카드를 상실해 사용 못한 영상 중에서 별다른 의미 있는 것이 없어 재물손괴의 피해범위가 크지 않다"며 "무엇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가 난치성 질병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도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했다. 박 씨 측은 지난 공판에서 "뇌전증으로 충동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박 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에서 취재진을 가로막고 오른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조 씨와 박 씨에게 징역 2년씩을 구형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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