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구속 면해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5.28 10:08 / 수정: 2025.05.28 10:08
법원 "피의사실 단정 어려워"
NH농협은행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았다고 지목된 업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팩트DB
NH농협은행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았다고 지목된 업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NH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을 받은 업체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서영홀딩스 대표 한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대출 신청 목적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자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하에 이뤄졌다는 검찰 측 주장은 의심이 가나 추가 소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처음부터 상속세 등을 회피하고 자부담금을 대출금으로 우회해 충당할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한 부분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 부장판사는 NH농협은행이 시공을 전제로 대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피의자 측이 다른 시공사와 도급계약 체결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은행 내부의 사무 처리 과정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공범들의 진술도 있으나 피의자가 상당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고 어느 정도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횡령 혐의을 놓고도 "상당 부분 소명돼 있으나 피의자가 대부분의 횡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씨가 가족관계와 건강 상태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적고 검찰도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도 지적했다.

한 대표는 농협은행에 제출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받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해 부당하게 NH농협에서 200억 원대 대출 승인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서영홀딩스가 자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대출을 신청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영홀딩스는 건축 및 토목공사 회사로 서영산업개발의 지주회사다. 서영산업개발은 경기신문을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에서 건축비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모두 받기 전에 100억 원을 대출해 줬다는 의혹 제기로 드러났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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