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의혹' 업소, 11년 전 무허가 유흥주점 적발 '무혐의'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5.05.27 16:50 / 수정: 2025.05.27 16:50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구청, 행정처분 안 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 장소로 지목된 업소가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으나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빈 기자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 장소로 지목된 업소가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으나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빈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 장소로 지목된 업소가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으나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강남구에 따르면 지 판사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청담동 A 업소는 지난 2014년 1월28일 서울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가 진행한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통고받은 강남구도 별다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받은 공문에 혐의가 없어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 37조1항은 단란주점 영업(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나 유흥주점 영업(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영업)의 경우 관할 관청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업소는 지난 2014년 1월28일 서울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가 진행한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사진. /더불어민주당
A 업소는 지난 2014년 1월28일 서울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가 진행한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사진. /더불어민주당

강남구와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에도 식품접객업소 민원에 따라 A 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지만 적발·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용민·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4일 지 판사가 고급 유흥업소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판사는 의혹 제기 닷새 뒤인 지난 19일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지 판사는 지난 22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문건과 입증 자료를 제출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현장 확인과 관계자 조사를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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