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현직 기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경향신문 논설위원 정모 씨 등 4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향신문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와 한 실제 인터뷰 내용을 숨기고 윤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2021년 10월 허위보도했다는 혐의를 수사해 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하거나 관여한 의혹을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러 수사하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향후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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