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명예훼손' 전·현직 기자 4명 불기소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5.27 15:35 / 수정: 2025.05.27 15:35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활동 종료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현직 기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현직 기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현직 기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경향신문 논설위원 정모 씨 등 4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향신문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와 한 실제 인터뷰 내용을 숨기고 윤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2021년 10월 허위보도했다는 혐의를 수사해 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하거나 관여한 의혹을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러 수사하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향후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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