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석 허가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5.26 18:56 / 수정: 2025.05.26 18:56
법원, 보증금 1억원·주거제한 등 조건
법원이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홍 전 회장이 지난 2022년 6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증인신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임영무 기자
법원이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홍 전 회장이 지난 2022년 6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증인신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홍 전 회장이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보석은 일정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홍 전 회장의 보증금은 1억 원이다. 보증금 외에도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소환 때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국 등을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홍 전 회장은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주거, 직장 등 주변에 접근해선 안 된다. 공동 피고인들을 비롯해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채택된 사람들, 참고인 등에 접촉하거나 그들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모두 금지된다.

홍 전 회장은 이같은 조건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홍 전 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관 업체를 끼워 넣고, 남양유업 법인 소유 고급 별장, 차량, 직원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약 217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 거래업체 4곳에서 현금 리베이트로 약 43억 원을 수수하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 원을 받게 한 배임수재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도 홍 전 회장이 연루됐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위반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도 적용했다.

'불가리스 사태'는 남양유업 제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발표해 홍보한 사건이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이 사건에 관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봤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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