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이 북한 해커 등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국내에 유통한 총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도박솔루션 분양조직 총책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 2022~2024년 북한 해커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대포계좌를 통해 도박사이트 유지보수비와 게임머니 수수료 등 명목으로 최소 12억8355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중국에서 외화벌이 사업에 동원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 및 정찰총국 소속 해커와 지속적으로 접촉해 도박 사이트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313총국은 북한 정보기술 전략을 총괄하는 부서로 중국 단동 등에 지사를 설립한 후 불법 프로그램을 용역 수주해 외화를 획득하고, 유사시 대남 사이버전을 위한 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집단이다.
정찰총국은 해외파견 공작원 활동 부서로 중국 단동 등에 '경홍교류사 대표단'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고 있다.
A 씨의 분양조직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계좌로 송금된 불법 수익은 3년 5개월간 약 235억 원에 이른다. 검찰은 그중 30%인 70억 원 상당이 북한 해커에게 전달돼 북한 정권에 상납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하는 등 불법수익을 차단하고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위험을 가중시키는 국가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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