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건설사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벌떼 입찰'은 시세 차익 등 개발 이익이 큰 공공택지를 확보하고자 다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다.
구 회장은 주요 계열사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함께 사위 운영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주식회사 등에 약 5년간 대방건설이 보유한 공공택지 6곳 총 2069억 상당을 전매해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함으로써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는 구 회장과 같은 혐의로 이미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 등에 대한 조사 비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대방건설과 그 자회사들에 시정을 명령하고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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