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의결 없이 종료…"대선 영향 우려"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5.26 13:14 / 수정: 2025.05.26 13:15
대선 후 속행하기로
5개 안건 추가 상정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회의 비공개를 알리고 있다. /장윤석 기자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회의 비공개를 알리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정된 안건 의결 없이 임시회의를 종료하고 6·3 대선 이후로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안은지 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는 26일 오후 "임시회의를 종결하고 속행하기로 의결했다"며 "구체적인 날짜는 대선 이후로 구성원들 내에 의견을 수렴 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기존에 상정된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두 가지 안건 외에 5건의 안건을 추가로 상정했다.

안 공보간사는 "속행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선 전에 법관대표회의가 입장을 내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원 안팎의 우려가 있었고, 법관대표들도 이같은 우려에 동의해 내부에서 속행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성원 126명 중 88명이 출석했다. 회의는 오전 10시 시작해 12시 18분께 종료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구성원 126명 중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이 의결되면 법관대표회의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

이번 임시회의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 후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례적으로 신속한 선고라며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실시하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 후보 사건 선고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자 임시회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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