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기술자료 무단유출한 전 연구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5.25 11:05 / 수정: 2025.05.25 11:05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전 연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전 연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전 연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한 영업비밀을 피고인이 무단 유출한 범행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영업비밀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서는 유출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무단 유출한 영업비밀을 실질적으로 활용해 피해 회사에 현실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현대자동차에 재직 중이던 2020년 12월 본인의 사무실에서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차량 성능시험 관련 기술자료 등 현대차의 영업비밀 파일을 자신의 메일로 전송하거나 클라우드에 올리는 방법으로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퇴직 후 동종업체에 취업해 사용하거나 개발 업무 등에 참고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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