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당내 총선 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명함을 돌리고 단체대화방에서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선거법상 선거운동 금지가 규정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이름은 다르고 근거 법령도 차이가 있지만 선거법 취지상 선거운동이 금지된다는 뜻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대전 한 선거구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활동하면서 국민의힘 총선 후보 경선 기간 중 특정 후보의 명함을 뿌리고 SNS 단체대화방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선거법 60조 1항 7호는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 씨는 선거법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했는데 자신은 '주민자치회' 위원이므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있다.
1,2심은 모두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칭이나 근거 법령이 다르지만 '주민자치회' 위원도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디.
이 조항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근거 법령이 다르지만 그 기능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포함돼있고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선거법에 명시된 '주민자치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주민자치위원회는 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조례에 의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별로 두는 일체의 위원회를 의미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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