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전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김건희 여사 비서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김 여사가 통일교의 청탁 목적 선물을 받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한 총재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조만간 한 총재를 비롯해 전 씨에게 금품을 건넨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 윤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김 여사 수행비서 유모 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 씨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윤 씨가 전 씨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꾸러미, 천수삼 농축차 등 고가의 금품을 김 여사 선물용으로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통일교 측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국제연합(UN) 사무국의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행사 참석 △통일교의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아프리카 새마을 운동 추진 등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하려 했다는 것이다.
통일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윤 씨의 사적인 동기와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씨가 한 총재 지시로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김 여사에게 선물을 보내 통일교 사업 관련 청탁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샤넬코리아 압수수색을 통해 윤 씨가 전 씨에게 건넨 샤넬 가방이 유 씨에게 전달된 정황도 파악했다. 유 씨에게 전달된 샤넬 가방은 1000만원 상당 제품 2개로, 유 씨는 이후 샤넬 매장을 방문해 추가 비용을 내고 가방 2개 모두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일했던 직원으로,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 대통령실 부속실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겨 김 여사 수행비서로 근무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실을 나간 후에도 김 여사를 보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았다.
검찰은 윤 씨가 전 씨에게 "김 여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한 문자 메시지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지난 2023년 1월 김 여사 번호로 전 씨에게 두 차례 전화가 걸려 온 통화내역도 확보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여사의 또 다른 측근으로 알려진 조모 전 제2부속실 행정관과 정모 전 제2부속실 행정관이 통일교 측 청탁 과정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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