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그동안 의사 일부 업무를 법적 보호 없이 대신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 제도화 방안을 공개했지만 업무 범위와 교육기관을 두고 다양한 이견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정부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달 21일 시행하는 간호법에 따른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와 교육 체계 등을 정하기 위해 정부안을 밝히고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이날 복지부가 밝힌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방안을 보면 간호법에 따라 의사 지도와 위임으로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의사가 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45개 업무 목록에는 중증환자 검사 위한 이송 모니터링, 환자 마취 과정 및 전·후 모니터링, 비위관 및 배악관 삽입·교체·제거,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 등이다. 골수·복수 천자, 동맥혈 천자, 피부 봉합,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등도 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됐다.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에서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은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다.
진료지원 업무 수행 의료기관은 5명 내외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간호사별 직무기술서를 심의·승인하고, 교육 이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이 같은 정부 방안을 두고 공청회에서는 여러 이견이 나왔다. 특히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 주체와 업무 범위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대한간호협회는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과 자격증 관리, 법적 보호를 협회가 총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미 대한간호협회 경기도 간호사회 회장은 "간호사들의 고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간호협회다. 표준 교육안은 다양한 직역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들어도 총괄 관리는 간호협회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간호협회가 주관하는 교육 관리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 위원장은 "기관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서 간호협회와 병원협회 중 누가 교육 관리를 할 것이냐로 논쟁할 필요 없다"며 "극단으로 갈등하기보다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틀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를 두고는 의사단체가 반발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진료지원 간호사는 의사 보조 성격으로 정리해야 한다. 의사 보조 업무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데 정부안에는 복수천자 등 고위험 행위가 포함돼 있다. 문제가 생기면 간호사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은 의사가 직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현장의 전담간호사들은 정확한 업무 범위와 법적 보호를 요구했다. 이보경 성남시의료원 전담간호 담당 파트장은 "병원 현장에서 전담간호사들은 법적 지위가 없어서 권한도 법적 보호도 없다"며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줘야 한다. 명확한 업무 범위와 제대로 된 교육체계, 공정한 처우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말했다.
이에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복지부가 업무 범위와 관련해 의료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만들어야 한다.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며 "교육과 관련해 정부는 여러 단체가 모여 교육 표준안을 만든 후 위임 기관을 승인하겠다는 것이지 현장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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