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조국혁신당 강원도당위원장 권한대행)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증인 채택을 놓고 이 전 검사와 검찰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변호사), 곽상도 전 의원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전 고검장은 이 전 검사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근무 때 작성한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 윤중천 씨 면담보고서에 윤 씨와 함께 골프와 식사를 함께 한 정황이 있다고 나와있다. 곽 전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 때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전 고검장과 곽 전 의원은 불기소됐으며 윤 전 고검장은 이 전 검사를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전 검사는 직접 발언에 나서 "이 사건에서는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 여부가 기재됐는지가 쟁점이다. (면담 보고서 내용의)진실성은 사법이 아니라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밝힐 권한도 없다는 것이 원심의 정리된 쟁점이었다"라며 증인들이 재판에 나와 증언하더라도 쟁점과는 벗어난 증언을 하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증인신문 외에)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자료가 오면 확인할 부분도 있지만 언제올 지, 올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서 추후에 (증인들을) 불러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듣고 "(신청 증인들이) 큰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며 "실익이 있는지는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2차 공판기일을 오는 7월 9일로 지정했다.
이 전 검사는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은 이 전 검사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 항소심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