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 확대
  • 이준영 기자
  • 입력: 2025.05.21 11:33 / 수정: 2025.05.21 11:33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
재활사업 범위 확대·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중독자 재활 지원 확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조치다. 법 개정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 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 유지·보호’까지 확대된다. 9월 19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 ‘긴급 사유’, ‘암환자 통증 완화’ 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도 추가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 일상생활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 사회재활사업도 확대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난치성 만성통증 환자 통증 완화, 퇴원 후 지속적 치료 필요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산장애 경우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중독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은 만성 질환이므로 치료 후에도 지속적 관리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재발을 막고 완전한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하다"며 "마약류 중독 방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세부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의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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