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조합장은 공무원"…대법, '뇌물죄 처벌 가능' 판결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5.21 06:00 / 수정: 2025.05.21 06:00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시장정비사업조합장 B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 씨는 2019년 건설업자 C 씨에게서 조합 시공사 계약을 맺어주면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주겠다는 청탁을 받아들여 뇌물 총 49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B 씨는 전 조합장과 선출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2020년 부동산업자 D 씨에게 업무대행계약 유지를 명목으로 토지매매 계약으로 꾸며 뇌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재판의 쟁점은 B 씨를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1,2심은 모두 시장정비사업조합장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1894만여원을 추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옛 전통시장육성특별법은 이 법에서 시장정비사업 관련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중 재개발 사업을 준용한다고 규정했다. 도시정비법 134조는 조합 임원은 수뢰 및 사전 수뢰, 제3자 뇌물죄,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알선수뢰 등 공무원이 직무상 뇌물 혐의에 연루됐을 때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시장정비조합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첫 사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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