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2심서 "인파 해산은 경찰 담당"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5.20 19:23 / 수정: 2025.05.20 19:23
용산구 관계자들 항소심 첫 공판…1심 무죄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박 구청장이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새롬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박 구청장이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측이 2심에서 "용산구는 인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항소심 첫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은 "원심은 피고인들이 사고를 인지한 시점으로 해서 사상 결과 발생 및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며 "그러나 인과관계 판단은 피고인들이 사고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 측은 검찰의 공소 제기에 의문을 제기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구청장 측은 "과연 법적으로 올바른 사실 인정을 전제로 하는지도 의문이고, 올바른 법리 해석을 하고 있는지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1심에서 (참사) 예견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료는 다 언론 기사였다"며 "이제 와서 기자가 인식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식이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1심 주장과 항소심 주장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용산구는 인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능이 없었다. 그 역할은 경찰이 담당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피해자 측 대리인은 "참사의 예견 가능성 관련, 핼러윈 인파 운집이 여러 해 동안 반복된 건 사실이고 당시 언론 기사로만 판단할 건 아니라고 본다"며 진술권 행사를 위해 방청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방청석에) 1줄 정도 앉게 (해달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 측은 "이의는 없지만 1심에서 피해자가 아닌 분이 피해자 복장을 입고 방청하려다 제지됐다"고 언급했다.

박 구청장 등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에 모인 많은 인파로 참사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구청장은 참사 직후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30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수 인파의 유입과 군중의 밀침 등인데 예방 대책은 다수의 인파가 유입되는 것을 통제·차단해 밀집한 군중을 분산 해산하는 조치"라며 "자치구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이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은 내달 26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오는 7월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h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