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지하철 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이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종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등의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전 기술본부장 A 씨와 전 부장 B 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도 함께 구속됐다.
이들은 2023년 서울지하철 환기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한 신생 업체에서 뇌물을 받고 2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계약을 따낸 이 업체는 필터 성능 등에 의문이 제기됐을 뿐 아니라 다른 업체보다 2배 넘는 사업비를 제안했는데도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업체 선정 권한이 있는 B 씨는 이 업체의 특허 출원서에 발명자로 등록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징계 절차 없이 퇴직했으며, B 씨는 지난해 말 다른 납품업체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