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전 용산경찰서장 항소심 오는 10월 선고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5.19 18:42 / 수정: 2025.05.19 18:42
용산서 관계자들 항소심 첫 공판
참사 당일 근무한 경찰관 증인신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관계자들의 항소심 첫 결론이 오는 10월 나올 전망이다. 이 전 서장(가운데)이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배정한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관계자들의 항소심 첫 결론이 오는 10월 나올 전망이다. 이 전 서장(가운데)이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관계자들의 항소심 첫 결론이 오는 10월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 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판을 5회 정도까지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27일께 선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참사 당시 이태원파출소에서 근무하며 핼러윈데이 치안을 담당했던 경찰관 등 2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경찰관 A 씨는 사고 발생 이전에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게는 허위 내용의 경찰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 송 전 실장에게 금고 2년, 박 전 팀장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경찰 관계자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대규모 인명 사상이라는 참사 결과 전부까진 아니더라도 일정 방면 군중 밀집에 의한 일반 사고는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 당직 근무자 정대경 112상황3팀장(경정)의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오는 20일 오후 2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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