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해킹' 집단소송 봇물…중앙지법만 10여건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5.19 00:00 / 수정: 2025.05.19 00:00
손배소에 집단분쟁조정까지…46억 규모 소송도
인터넷 카페 가입자 9만명…소송 규모 더 커질 듯
4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T월드 대리점 앞에서 유심 교체를 하려는 고객들이 줄을 길게 서 있다. /임영무 기자
4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T월드 대리점 앞에서 유심 교체를 하려는 고객들이 줄을 길게 서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로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의 집단 민사소송이 줄잇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사건만 10여건에 이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는 지난 16일 기준 SKT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약 10건 접수됐다.

법원 관계자는 "단체소송 등으로 접수된 건이 확인되므로 원고의 총 수는 건수보다 많겠다"고 밝혔다.

앞서 SKT 이용자 9175명은 지난 16일 중앙지법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기업 사건 전담인 민사30부(김석범 부장판사)가 배당됐다.

이들이 청구한 위자료는 1인당 50만원으로, 총 46억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소송 중 최대 규모다.

원고들을 대리하는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SKT가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도 법에서 정한 24시간 신고 규정을 21시간이나 초과해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58조의2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 대응 현황,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SKT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와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해 발생한 예견된 인재"라며 "명백한 고객 기만이자 책임 회피"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들은 명의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대한 침해이며, 그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로고스도 1차 75명, 2차로 270명을 대리해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거북이는 53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도 있다.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 68조 1항 및 시행령 56조에 따라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50명 이상 △사건의 중요한 쟁점(피해 원인이나 결과)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된 사건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 제도의 대안으로 꼽힌다. 조정이 성립되면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 13일 피해자 100명을 대리해 첫 분쟁조정을 접수한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소송으로 가면) 통상 2~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가능한 소송 제기를 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대리하지 않는 일반적인 SKT 피해자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피해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백명을 대리한 2차 집단분쟁조정 접수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법무법인 대륜 등 여러 로펌에서도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지난달 27일 개설된 인터넷 카페 'SKT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가입자는 현재까지 8만8000여명에 달해 향후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SKT는 지난달 18일 해커의 악성코드로 이용자 유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다. 경찰은 SKT 피해 서버와 악성코드 등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 해킹 배후 등을 추적하고 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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