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 벌금 150만원 불복해 상고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5.18 10:33 / 수정: 2025.05.18 18:4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벌금형에 불복해 상고했다./임영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벌금형에 불복해 상고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벌금형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은 2심 판결 후 7일 이내로서 오는 19일까지다.

김 씨는 2021년 8월2일 서울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와 자신의 수행원, 운전기사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14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2022년 대선 당내 경선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뒤였다.

김 씨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면 선거법상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그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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