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 씨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도 지난 3월 손 씨 측에 7000만원을 받아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손 씨와 과거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씨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 등을 보내고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 씨와 결별한 A 씨는 B 씨와 교제했으며, B 씨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손 씨 측에 '임신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3개월간 협박을 받아 온 손 씨의 매니저는 이를 손 씨에게 알렸고, 손 씨는 "더는 대응하지 말고 고소로 강경하게 처리하자"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이들을 체포하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 씨의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입장문을 통해 "손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한 일당이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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