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 기소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5.16 19:34 / 수정: 2025.05.16 19:34
며느리는 불구속 기소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동창 정모 씨도 함께 구소기소됐다.

이 씨의 군 선임 권모 씨와 이 씨의 처 임모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합성 대마를 2회 매수해 3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수회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경찰 송치 범죄 사실 10개의 범행 일시 기수 등을 재특정하고 4개 범죄를 추가로 밝혀냈다.

이 씨는 과거에도 대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3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씨와 정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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