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다음은 윤석열…공소시효 10년 가능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5.16 13:57 / 수정: 2025.05.16 13:57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시효 '10년'
검찰, 정치자금법·뇌물죄도 검토 중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눈은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다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지지자들을 향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눈은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다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지지자들을 향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얽힌 의혹은 공소시효에 논란이 있으나 김상민 전 검사 의혹에 개입한 혐의가 확인되면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불발된 김 여사 조사를 재시도할 예정이다. 김 여사 조사가 마무리되면 다음 타깃은 윤 전 대통령이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면 검찰은 행위 당시 그의 신분을 따져봐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대화를 나눈 건 2022년 5월9일로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한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범한 경우는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된다.

김 전 의원의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전 당선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김 전 의원의 공천 확정 시점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5월10일로 행위의 성립 또는 종결 때는 공무원 신분이 확실하다. 구체적 법리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주된 혐의인 지난해 총선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김 여사의 혐의와 관련이 있다면 확실히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직무 관련 혐의 공소시효가 10년이 된 계기는 윤 전 대통령이 검사로 근무하던 2013년 직접 수사한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이다. 당시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개정됐다. 바뀐 공직선거법은 2019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서도 적용하는 등 윤석열 검찰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른바 '윤석열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던진 그물에 걸려든 셈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5.12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5.12 사진공동취재단

이 밖에도 검찰은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묶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던 만큼 정치인 신분으로 볼 수 있어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된다.

김 여사는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로 의심되는 명 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81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내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총선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도와주면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회유한 의혹도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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