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취재진 폭행·월담 징역형…"민주주의 후퇴"(종합)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5.16 11:59 / 수정: 2025.05.16 11:59
취재진 폭행·법원 월담 2명 징역 10개월씩…2명은 집행유예
재판부 "견해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 행사, 용인될 수 없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안모 씨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안모 씨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부지법 폭동 당시 취재진을 백팩으로 때리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한 존중과 건전한 비판을 통해 발전해 나간다"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키기는 핵심 가치"라며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역시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가방을 던지다가 실수로 피해자를 맞춘 것이라는 취지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기자에게 백팩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우 씨는 첫 공판에서 "울적한 마음에 과음을 했다. 취중 상태에서 언론사에 항의해야겠다는 마음에 가방을 던졌는데 하필 피해자 머리에 떨어졌다"고 했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 철제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씨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안 씨는 범행 전 바로 옆 서부지검 쪽에서도 담을 넘으려다가 제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영무 기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영무 기자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며 "법원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은 헌법에서 부여한 법원의 재판 작용을 심하게 위축시키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역시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 주변을 집회 참가자들이 가득 에워싸고 있던 상황이라 피고인의 행위가 가진 위험성이 컸고 실제로 피고인을 따라 두세 명이 담을 넘으려고 시도했다"며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당시 집회를 해산하려던 경찰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남 씨는 법원 경내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진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단독 범행인데다, 지난 4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 씨는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임응수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우려를 표명한 자유 시민들에 대한 판결 선고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재판 과정을 통해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지난 14일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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