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과 잇따라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해 12월 말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며 "개별적인 통화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16일 밝혔다.
통화내역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22분께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약 1분간 통화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오후 11시26분께 나 의원에게도 전화를 걸었으며, 통화는 약 40초간 이뤄졌다고 한다.
당시는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기 직전으로 국민의힘은 비상 의총 장소를 변경해가며 계엄 해제에 나설지 말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 오후 11시33분께 의총 장소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 예결위장으로 변경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방해를 지시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해 12월28일 내란 등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수단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의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 일부도 확보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이게 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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